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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규칙
부과기준
명칭
과태료
구분
위치
건축법
직급별
종류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[시행 2004. 3.17.] [대통령령 제18312호, 2004. 3.17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제23조의4 (의결권행사금지주식의 지정기준)
공정거래위원회는
법
제18조
(시정조치의 이행확보)
제4항
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.
1.
법
제10조
(출자총액의 제한)
제1항
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새로이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
2. 최근에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
관련 판례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국회 2019.12.12 선고 2018두63563 판례
1
확인
정부 입법현황
기본정보
법령명
추진현황
추진일자
법령안 기본정보
법령안 입안자
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
없음
제·개정이유
주요내용
국회 입법현황
기본정보
의안명
발의정보
심사진행상태
제안일자
제안이유 및
주요내용